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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28 2017나5406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그 소유의 문경시 D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및 그 지상 입목(이하 ‘이 사건 입목’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야 내 입목은 입목조사에 의한 입목수량 확정을 거쳐 토지 및 입목에 관한 시가감정 후 매각임야대상 입찰공고를 통해 임야매각을 위한 입찰절차가 이루어지며, 입목조사비용의 1/2을 예치하는 임야에 한하여 입목조사 및 공개경쟁입찰에 부친다』는 내용의 ‘2015년 임야 매각 실시에 따른 안내’ 공고를 하였다.

나. 원고 A는 2015. 5. 19. 피고에게 매수신청을 하였고, 2015. 5. 21.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입목조사비 1,160,000원을 예치하였으나, 입찰을 통한 매각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6. 10. 11. 피고와,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 및 입목을 232,117,000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에 매수하는 내용의 수의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16. 11. 17.까지 이 사건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따른 매매부동산의 표시는 아래와 같다.

D D

라. 원고 A는 이 사건 임야 중 60/100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C은 각 이 사건 임야 중 20/100 지분에 관하여 2016. 11. 17.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문경시는 2016. 12. 13.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의 면적이 임야대장상 374,083㎡로 되어 있으나 실제 면적은 277,764㎡이어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라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임야의 실제 면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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