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5 2014나3210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D 소재 E 3층 321호(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 위 사무실을 ‘원고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에서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 보조참가인은 원고 오피스텔 바로 위층에 있는 411호(이하 ‘참가인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의, 피고는 참가인 오피스텔 바로 위층에 있는 511호 오피스텔(이하 ‘피고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의 각 소유자이다.

다. 2013. 10. 10. 새벽에 피고 오피스텔의 바닥과 참가인 오피스텔의 천장 사이에 매립된 수도관에서 물이 새어 나와 참가인과 원고의 오피스텔의 벽면과 바닥 등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위 사고를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위 수도관은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주수도관(主水道管)에서 분기되어 피고 오피스텔에 온수를 공급하는 수도관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수도관의 소유관계에 대한 판단 위 채택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오피스텔(5층)의 바닥과 참가인 오피스텔(4층)의 천장 사이에 매립된 수도관의 이음새 사이에서 물이 새어 나온 것이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가 위 온수 배관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민법 제75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므로, 먼저 피고가 위 배관의 소유자인지에 관하여 본다.

누수가 발생한 수도관이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물을 공급하는 관(管)으로부터 분기되어 피고 오피스텔에 온수를 공급하기 위한 용도로 설치된 것임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러한 수도관의 용도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