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7. 25.경부터 피고 위원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다.
나. 피고 위원회는 2009년경부터 조기퇴직 제도를 시행하였는데, 조기퇴직 제도와 관련된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은 다음과 같다.
인사규정 제42조(명예퇴직 등) ②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의 경우 퇴직을 원하는 직원은 조기퇴직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의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보수규정 제33조(명예퇴직금 등) ②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으로서 인사규정 제42조 제2항에 따라 조기퇴직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기준에 의한 조기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퇴직당시 연봉월액 × 6월
다. 피고 위원회는 조기퇴직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조기퇴직 신청기간을 매년 12월로 한정하여 시행하였으나, 2011. 12. 7. 피고 위원회의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경영환경 개선을 위하여 조기퇴직 신청기간을 ‘연중 상시’로 변경하여 운영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기퇴직 시행계획을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4. 5. 23. 피고 위원회에 조기퇴직 희망신청과 함께 사직희망일자를 2014. 6. 10.로 한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마. 피고 위원회는 2014. 5. 26. 2011. 12.부터 시행되고 있던 조기퇴직 상시 시행제도를 조직 및 인력운영 현황과 재원(인건비)부족 등을 이유로 폐지한다는 내용을 사내 전산 게시판에 게재한 후 2014. 5. 27. 이를 확정하였고, 원고는 2014. 6. 10. 퇴직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