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6가단5016910
투자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가단50731 사건에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2. 2.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한다.
본안에 대하여 판단하기 전에 재소의 이익이 있는지 살피건대, 이 사건 소는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여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