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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6가단355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가단12077호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5. 12. 7.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6. 1. 5.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06. 3. 29. 피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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