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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25 2012고합4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 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8. 13:45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복사골아파트 사거리 도로를 신도초등학교 방면에서 중앙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로체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위 피해자 소유의 로체 택시를 수리비 489,1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B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일반)

1. 차량사진 등,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미가입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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