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가합23371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7. 12. 2.자 임시총회에서 C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1. 피고가 2017. 12. 2.자 임시총회에서 C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1.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