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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8가합510692
양도, 양수 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12. 17. 체결한 별지 양도양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C을 원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한 2013. 12. 16.자 주주총회 결의 및 이사회 결의는 모두 무효이므로, 위 C이 원고를 대표하여 피고와 체결한 2013. 12. 17.자 별지 양도양수계약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이에 원고는 위 계약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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