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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30 2014가합6557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가 2014. 7. 26.자 임시 이사회에서 E과 F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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