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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3 2015나2903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9행, 제6면 16행, 21행, 제8면 3행의 각 “213,403,780원”을 “211,902,780원”으로, 제6면 21행, 제7면 6행의 각 “143,403,780원”을 “141,902,780원”으로, 제7면 6행의 “143,403,708”을 “141,902,780”으로, 6행의 “38,587,780원”을 “37,086,780원”으로, 제7면 8행의 “48,587,780원”을 “47,086,780원”으로 각 변경하고, 제1심 판결 별지2. 원고 관리 공사비 사용내역 일부 항목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삭제하거나 변경하며, 피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 별지2. 원고 관리 공사비 사용내역 일부 항목 삭제 및 변경 부분

가. 삭제 항목 1) 2009. 9. 23. T 398,000원, 2009. 9. 25. T 스치로폼 비닐 135,000원, 선도건대 8T 45,000원(합계 578,000원)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항목은 원고가 실제 지출한 것이 아니라 외상금액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공사비로 지출한 금액에서 삭제함이 타당하다. 2) 2009. 9. 25. V 240,000원, 378,000원, 2009. 9. 26. V 273,000원(합계 891,000원) 갑 제12호증의 78, 79, 8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항목은 원고가 실제 지출한 것이 아니라 외상금액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공사비로 지출한 금액에서 삭제함이 타당하다.

나. 변경 항목 1) 2009. 9. 8. 장갑 결석선 19,000원을 16,000원으로 갑 제12호증의 5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9. 9. 8. 장갑, 결속선 대금으로 16,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항목 금액 19,000원을 16,000원으로 변경한다. 2) 2009.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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