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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05 2013나465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회생채무자 엘아이지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 중 2,121,058원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게, ① 견본주택에 시공된 가구제품과 다른 가구제품의 설치로 인한 손해배상, ② 욕실 하부장 도어변경, 실내 몰딩변경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③ 부부 및 공용욕실 천연대리석 변색, 다용도실 결로, 복도수납장 조도 기준 미달 등으로 인한 하자보수비, ④ 다용도 슬라이딩장 미설치, 거실 코너 창호변경, 공용욕실 타일변경, 간접 LED등 미설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⑤ 별도품목계약 대금반환, ⑥ 입주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⑦ 위자료 등을 청구하여, 위 ①, ②, ③ 항목은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 항목은 기각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⑤, ⑥ 항목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들은 위 ①, ②, ③ 항목 인용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위 ①, ②, ③ 항목의 인용 부분 및 ⑤, ⑥ 항목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 부분만 판단하기로 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초사실’ 내용 부분(제3면 4행부터 제4면 아래 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견본주택에 시공된 가구제품과 다른 가구제품의 설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위 ① 항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2행부터 같은 면 3행까지 중 “감정인 G의 감정, 이 법원의 주식회사 크로스구조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 이 법원의 현장검증”을 “제1심 감정인 G의 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크로스구조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로 고치고, 제8면 2행부터 같은 면 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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