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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4 2015가합2148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 사이의 관계 피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고(이하 ‘피고 금고’라 한다), 원고는 2008. 2. 22.경부터 2012. 2. 22.경까지 피고 금고의 이사장으로 근무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피고 금고의 부실대출 및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등 피고 금고의 대출 담당 직원들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피고 금고의 여신업무규정 등을 위반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거나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한 사실 등이 적발되어 원고와 피고 금고의 임직원들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울산경남지역본부로부터 감사를 받게 되었다

<갑 제4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①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13. 2. 15. 접수 제10252호로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3억 원, 근저당권자가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②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13. 4. 8. 접수 제24916호로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2억 원, 근저당권자가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등기’라 하고, 그 원인이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원고는 2013. 4. 5. 피고 금고에게 채무 승인 및 이행계획서(이하 ‘이 사건 채무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을 제1호증>. 원고의 업무상 배임 등에 대한 무혐의처분 새마을금고중앙회 울산경남지역본부는 2013. 11.경 원고와 당시 대출담당 임직원들을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등으로 형사고발하였으나, 원고는 업무상 배임 등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갑 제3호증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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