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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8 2019가합113626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3,852,22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부터 2020. 11.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프로그램 개발 및 판매업, 소프트웨어 자문 및 개발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8. 7.경 대용량 송수신 프로그램인 'C’(이하 ‘C'라고만 한다

) 초판을, 2009. 6.경 위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판인 D을 각 개발하였다. 2)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연구, 용역, 위탁, 판매유통,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7. 3.경 대용량 송수신 프로그램인 'E‘(이하 ‘E'라 한다) F을 개발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 공공기관 행정업무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전자기록 관리의 선진화 및 표준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도입된 시스템으로, 공공기록물을 스캔 또는 디지털화하는 방식으로 전자화하여 통합시스템에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E와 C를 각각 납품해왔다. 나. G 사업과 피고의 H 개발 1) I기관은 2010. 4.경 대용량 전자기록이관에 관한 기술규격 표준화를 포함하여, 행정정보시스템 전자기록 보존관리체계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G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2)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만 한다

)는 이 사건 사업의 계약상대자로 선정되어 2010. 6. 18. I기관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공학 용역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685,000,000원으로 한 일반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 적용되는 용역계약 특수조건 중 저작권 귀속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6조(소유권 등) 본 용역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수요기관(I기관 이 가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의 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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