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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5 2014가합1040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06년경 대용량 송수신 프로그램인 'D‘(이하 ‘D'라 한다

) v.1.3을 개발하였고, 피고는 2008. 7. 1.경 대용량 송수신 프로그램인 'E’(이하 ‘E'라고 한다

) 초판을, 2009. 6. 15.경 업그레이드판인 E v.2.0을 각각 개발하였다. 2) 원ㆍ피고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 공공기관 행정업무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전자기록 관리의 선진화 및 표준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도입된 시스템으로, 공공기록물을 스캔 또는 디지털화하는 방식으로 전자화하여 통합시스템에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D와 E를 각각 납품해왔다.

나. F 사업과 원고의 G 개발 1) 피고보조참가인 산하 국가기록원은 2010. 4.경 대용량 전자기록이관에 관한 기술규격 표준화를 포함하여, 행정정보시스템 전자기록 보존관리체계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F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였다. 2) 원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사업의 계약상대자로 선정되어 2010. 6. 18. 피고보조참가인과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공학 용역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685,000,000원으로 한 일반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일반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일반용역계약에 적용되는 용역계약 일반ㆍ특수조건 중 저작재산권 귀속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국가기록원]과 계약상대자[원고보조참가인]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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