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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9 2018노4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무죄 부분과 피고인 B, C, D의 각 의료법위반의 점 및...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채 증 법칙 위반) 가) 피고인은 의료법인 L 의료재단( 이하 ‘ 이 사건 재단’ 이라 한다) 의 이사장으로서 이사인 M에게 그가 재단 설립 및 병원운영 관련 자문업무를 수행한 데 대한 급여로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재단법인은 비상임 이사에게도 활동비 명목의 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급여 지급은 이 사건 재단에 대한 배임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임무 위배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그럼에도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지 않은 수사보고 (M 이자금액 확인) 및 수사보고 (M 이자 받은 계좌 내역 첨부) 와, 객관성과 신빙성이 없는 M, P의 각 원심 법정 진술 등을 증거로 피고인이 M에게 그가 이 사건 재단의 설립자금으로 기부하였던

2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죄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가) ① 피고인 B, C의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에 의한 의료법위반 등 범죄 전력, ② 원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특히 BC 명의의 각 내용 증명서,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M, AH, AT, AZ, AQ의 각 수사기관 진술 )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Q 요양병원( 이하 ‘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 의 운영 실태, ③ 피고인 B, C 등에 대한 관련 의료법위반 등 형사사건의 판결문에 나타난 피고인 B, C 및 AP 등이 이 사건 재단 및 병원의 운영관리에 관여한 정황, ④ 이 사건 재단의 발기인대회 및 이사회가 실제로 개최되지 않았던 사정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1. 1. 1. 경부터 2013. 5. 경까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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