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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9.20 2016고단42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11. 15.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3.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429』 피고인 A는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장애인 요양시설인 사회복지법인 E의 원장, 피고인 B은 위 E의 사무국장으로 각각 근무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 횡령 (1) 재단 운영비 계좌 자금 무단 인출의 점 피고인은 2003. 5. 1.부터 피해 자인 위 E( 이하 ‘ 피해자 재단’ 이라고 한다) 의 원장으로 재단의 회계, 인사, 시설물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에서 직원들의 4대 보험료, 국민 연금 등을 관리하는 계좌를 피해자 재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직원 F을 시켜 2008. 1. 25. 경 위 부담금 통장계좌 (G 이하 생략 )에 들어 있는 1,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지시한 뒤, 위 F으로부터 위 금원을 건네받아 그 무렵 이를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는 등 그 때부터 2015. 11.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04회에 걸쳐 합계 284,282,870원을 마음대로 인출하고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법인 신용카드 무단 사용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으로부터 재단운영과 관련하여 필요에 따라 사용하도록 피해자 재단 명의의 법인 신용카드 (H 이하 생략) 2 장을 지급 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11. 11. 24. 재단운영과 관련이 없는 I 유흥 주점에서 1,150,0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20. 경부터 2015. 10.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도합 4,601,88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거주 장애인 예탁금 무단 인출의 점 피고인은 위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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