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3.28 2017가합541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납골시설의 설치, 분양, 운영관리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재단법인(이하 ‘피고 재단’이라고 한다)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등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2003. 3. 28. 설립되었다.

“갑(피고 재단 및 C)”과 “을(원고)”은 납골공원사업(이하 ‘목적사업’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쌍방간 합의에 의하여 기 작성한 모든 합의서는 본 합의서를 작성, 서명하는 날짜로부터 그 효력, 부수 효력, 별도 관련 합의 규정 및 내용 등 일체의 것을 무효로 하고 이는 기존 사전 합의서의 파기로서 이행한다.

2. 목적사업의 수행은 전적으로 “갑”의 의도 하에 진행하며 이에 따른 부가적 문제로 “갑”의 요청이 있을 시 “을”은 최상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3. 목적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갑”은 “을”에게 총 3,190,000,000원의 대가금을 지급토록 한다.

4. 목적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소재지 지장물 이설 및 이전, 기타 제거에 따르는 비용 및 책임은 “을”에게 있다.

5. 제3조의 대가금 지급은 다음과 같이 시행토록 한다.

1차 지급분 - 10% 분양 시 - 총 대가금의 15%(478,500,000원 지급) 2차 지급분 - 50% 분양 시 - 총 대가금의 45%(1,435,500,000원 지급) 3차 지급분 - 분양잔금 100% 회수 시점 - 총 대가금의 40%(1,256,000,000원 지급)

6. “을”은 “갑”이 제5조의 대가금을 지급 완료할 때까지는 피고 재단의 상임이사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나, “갑”이 “을”에 대해 대가금 지급을 전액 완료하면, 피고 재단의 수행업무와 상임이사 직에서 사임한다.

나. 원고는 2003. 4. 8. 피고 재단 및 그 대표 C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