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납골시설의 설치, 분양, 운영관리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재단법인(이하 ‘피고 재단’이라고 한다)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등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2003. 3. 28. 설립되었다.
“갑(피고 재단 및 C)”과 “을(원고)”은 납골공원사업(이하 ‘목적사업’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쌍방간 합의에 의하여 기 작성한 모든 합의서는 본 합의서를 작성, 서명하는 날짜로부터 그 효력, 부수 효력, 별도 관련 합의 규정 및 내용 등 일체의 것을 무효로 하고 이는 기존 사전 합의서의 파기로서 이행한다.
2. 목적사업의 수행은 전적으로 “갑”의 의도 하에 진행하며 이에 따른 부가적 문제로 “갑”의 요청이 있을 시 “을”은 최상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3. 목적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갑”은 “을”에게 총 3,190,000,000원의 대가금을 지급토록 한다.
4. 목적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소재지 지장물 이설 및 이전, 기타 제거에 따르는 비용 및 책임은 “을”에게 있다.
5. 제3조의 대가금 지급은 다음과 같이 시행토록 한다.
1차 지급분 - 10% 분양 시 - 총 대가금의 15%(478,500,000원 지급) 2차 지급분 - 50% 분양 시 - 총 대가금의 45%(1,435,500,000원 지급) 3차 지급분 - 분양잔금 100% 회수 시점 - 총 대가금의 40%(1,256,000,000원 지급)
6. “을”은 “갑”이 제5조의 대가금을 지급 완료할 때까지는 피고 재단의 상임이사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나, “갑”이 “을”에 대해 대가금 지급을 전액 완료하면, 피고 재단의 수행업무와 상임이사 직에서 사임한다.
나. 원고는 2003. 4. 8. 피고 재단 및 그 대표 C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