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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6.27 2016가단1261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 골재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해 농업생산성 증진 및 농어촌의 경제, 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이 사건 골재반출로 부지의 관리자이다.

나. 원고는 2010. 12. 10. 피고와 사이에 사업장소재지를 서산시 인지면, 부석면, 해미면, 고북면, 홍성군 서부면, 갈산면 일원으로, 계약기간을 전체 2010. 12. 10.부터 2025. 12. 31.까지로(금회 2011. 11. 20.까지), 준설면적을 16,598,000㎡로, 계약물량을 전체 21,167,000㎥로(금회 372,000㎥), 계약금액을 30,162,975,000원으로(금회 5억 3,010만 원) 하는 내용의 ‘서산A지구 간월호 준설사업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말한다). 간월호 준설사업 계약서 제1조(공사 의무) ① 을은 을의 비용부담으로 간월호에서 준설된 골재, 잔토 등 준설물을 구분하여 간월호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본 계약서의 덧붙임 서류인 사업시행계획서, 사전환경성검토서, 설계도서, 시방서 등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기간 및 조정) ① 총 계약기간은 2010. 12. 10.부터 2025. 12. 31.까지 15년으로 하고, 금회 계약기간은 2011. 11. 20.까지로 하며, 그 이후는 1년 단위로 매회 갱신계약을 체결한다.

제8조(준설사업에 따른 비용부담) ① 본 준설사업의 반출통로 개설, 사토장, 이해관계인의 동의 및 보상, 손해 및 피해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 공과금 등 본 계약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준설 및 준설물의 반출) ④ 을은 준설물 종류에 따른 반출계획을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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