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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13 2014고합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피해자 D의 어머니와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피해자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다.

1. 피고인은 2013. 7. 하순 10:3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이불을 덮은 채 TV를 보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8세)를 보고 이불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혀로 피해자의 성기를 핥고, 가슴을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자의 다음날 10: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이불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혀로 피해자의 성기를 핥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문질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8.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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