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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2.05 2013고정56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는 충북 청원군 C 소재 (주)B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골프장유지보수업을 운영하며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행하여야 할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의 지위에 있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추락의 위험이 상존하는 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등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방호조치를 이행치 아니하여, 망 D가 동료근로자 E를 태우기 위해 카트를 타고 이동 중 8미터 높이의 경사지 아래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 중 2012. 6. 22. 12:11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동작구 F건물 7층에 본점을 두고 충북 청원군 C 소재 사업장에 골프장 유지보수업을 행하는 법인인 사업주로서, 위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A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사업주가 준수하여야 할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산업안전보건법제23조 제3항에서 사업주로 하여금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작업 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제3항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은 작업의 종류 등에 따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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