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2013. 9. 27.자 범행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7. 12: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일식집에서 E으로부터 “내가 운영하는 ‘F’ 유흥주점의 종업원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경찰관들에게 성매매 알선 혐의로 단속되었으니 도와 달라”는 제안을 받게 되자 이를 승낙하면서 위 E에게 “나는 경찰 간부 출신으로 현재 G대학교 총동문회 전무이사이다. G대 동문 중 전국의 현역 경찰간부들과 친분이 두텁다. 당신이 성매매로 단속된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물이 없으니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경찰들을 찾아가서 접대를 해야 하니 수고비를 좀 달라.”고 말하고 그로부터 즉석에서 수고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3. 10. 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4. 18: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H호텔 옆 I커피숍에서 위 E에게 “경찰 조사시 증거물이 없으니 꼭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광역수사대에게 단속을 할 것이니 감찰실에도 무마를 좀 해야 할 것 같다. 감찰실 무마는 J에게 부탁을 해야 하니 그 부탁을 위한 자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고 즉석에서 청탁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K과의 범행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K으로부터 E이 운영하는 위 ‘F’ 유흥주점의 종업원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경찰관들에게 성매매 알선 혐의로 단속이 되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