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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07. 12. 4. 선고 2007누1269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08상,119]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 , 제3호 에 정한 법인의 ‘설립’에 설립등기와 결합되지 않는 ‘실질적인 설립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폐업하여 휴면회사의 상태에 있던 법인을 인수하여 인적·물적 조직을 완전히 변경한 후 대규모로 자본을 증가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실질적으로는 법인의 설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설립등기와 결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 , 제3호 에 정한 ‘설립’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1호 , 제3호 의 규정 형식과 ‘설립에 따른 부동산등기’의 해석,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위 법령상 법인의 ‘설립’에는 ‘설립등기에 의한 설립’뿐 아니라 설립등기와 결합되지 않은 ‘실질적인 설립행위’도 포함되고, 그와 같은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2] 폐업하여 휴면회사의 상태에 있던 법인을 인수하여 인적·물적 조직을 완전히 변경한 후 대규모로 자본을 증자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실질적으로는 법인의 설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설립등기와 결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 , 제3호 에 정한 ‘설립’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하태웅)

피고들 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장 (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이장은외 1인)

변론종결

2007. 11. 13.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부과내역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설립등기

원고는 1996. 1. 9. ‘ 소외 2 주식회사’이라는 상호로, 자본금을 5,000만 원, 본점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지번 생략), 목적사업을 원단, 텐트부품 및 플라스틱류의 제조 및 판매업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후, 1996. 1. 11.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의 폐업

원고는 1996. 5. 29. 본점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지번 생략)으로 이전하고 같은 달 29. 그 내용의 변경등기를 마치고는 1996. 7. 15. 폐업하였는바, 그 무렵부터는 일체의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이었다.

다. 원고 주식의 매매 등

원고는 2001. 4. 10. 본점을 서울 중구 예관동 (지번 생략)으로 이전하고 같은 달 13. 그 내용의 변경등기를 마쳤고, 다시 같은 해 5. 31. 본점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번 생략)으로 이전하고 같은 해 6. 1. 그 내용의 변경등기를 마쳤으며, 2001. 6. 4.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01. 6. 2. 목적사업에 부동산개발업을 추가하기로 한 후 같은 달 7. 그와 같은 내용의 변경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달 6. 자본금을 2억 원으로 증자하기로 한 후 같은 달 7. 그와 같은 내용의 증자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의 기존 주주들은 2001. 6. 15. 보유 주식 전부를 벨지움법인인 소외 1 주식회사(대법원판결의 소외 회사)에 매각하였는데, 원고는 같은 날 상호를 ‘ 소외 3 주식회사’(한편, 원고는 2006. 8. 8. 현재의 상호로 변경등기를 마쳤다)로 변경하고, 기존 이사와 감사가 전부 사임함과 동시에 새로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였으며, 회사 정관도 새로 작성한 후 위와 같은 내용의 변경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의 증자등기

원고는 2001. 6. 19. 본점을 서울 종로구 서린동 (지번 생략)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같은 달 20. 그 내용의 변경등기를 마쳤고, 같은 달 18. 목적사업 중 부동산개발업을 삭제하고, 부동산 개발, 임대 및 관리업을 추가하기로 한 후 같은 달 21. 그 내용의 변경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자본금을 5,368,750,000원으로 증자하면서 그에 대한 등기(이하 ‘이 사건 증자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원고의 토지 및 건물 취득등기

원고는 2001. 6. 18.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지번 생략) 소재 토지 및 그 지상에 신축 중인 건물(이하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한 다음, 위 토지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 2001. 6. 21. 접수 제5677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토지등기’라 한다)를 마치고, 건물이 완공된 후 같은 등기소 2001. 8. 16. 접수 제76726호로 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건물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바. 원고의 등록세 등 신고·납부

원고는 이 사건 증자등기와 이 사건 토지등기(취득과표 1,875억 원) 및 이 사건 건물등기(취득과표 4,081억 1,300만 원) 당시 모두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사. 피고들의 부과처분

피고들은, 2001. 6. 15. 폐업 후 사업실적이 없던 상태로 남아 있던 원고 법인의 주식이 모두 양도되고, 그 상호와 이사 및 감사들도 모두 변경됨으로써 기존의 법인과 동일성이 없는 원고 법인이 새로 설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2006. 5. 29. 원고에게, 이 사건 증자등기는 구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으며 ‘법’이라고만 한다) 제138조 제1항 제1호 가 정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을 증가한 경우이고, 이 사건 토지등기와 건물등기는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법 시행령(2001. 6. 30. 대통령령 제17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으며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02조 제2항 이 정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이므로 각각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미 신고·납부받은 세액을 공제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8,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른 엄격해석의 원칙과 설립등기에 의하여 회사가 성립하도록 정한 상법 제172조 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법 제138조 제1항 제1호 , 제3호 가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설립은 회사의 경우 설립등기일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사건 증자등기, 토지등기, 건물등기는 모두 원고의 설립등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위 법 소정의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법인을 인수한 투자자들이 오로지 법 제138조 제1항 제1호 , 제3호 에서 규정하는 등록세 등의 중과를 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대신, 형식상의 법인격만을 유지하며 휴면회사 상태이던 원고 법인의 주식 전부를 매수한 후 상호와 임원들을 모두 변경하고, 목적사업 변경과 증자 등을 단행한 후 원고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그렇다면 2001. 6. 15.를 기준으로 원고 법인의 실체가 전면적으로 변경된 것이고,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법 제138조 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그 변경시에 새로운 법인이 설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 사건의 쟁점

(1) 우선 원고는, 법 제138조 제1항 제1호 , 제3호 에서 규정하는 등록세 등의 중과를 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법인을 신설하는 대신 아무런 영업활동 없이 휴면회사 상태로 있던 원고 법인을 인수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투지는 아니한다.

(2) 일반적으로 법인은 조직과 규모에 있어 강한 확장성을 가지고 활동의 영역과 효과가 넓고 다양하여 인구와 경제력의 집중효과가 자연인의 경우에 비하여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고, 대도시 내 법인의 경우에는 대도시가 가지는 고도의 집적의 이익을 향유함으로써 대도시 외의 법인에 비하여 훨씬 더 큰 활동상의 편의와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에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자연인이나 대도시 외의 법인이 하는 부동산등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의 등록세를 부과함으로써 인구와 경제력의 대도시 집중을 억제하여 대도시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존·개선하고 지역 간의 균형발전 내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복지국가적 정책목표에 이바지하고자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가 마련되었고( 헌법재판소 1996. 3. 28. 94헌바42 결정 참조), 같은 항 제1호 의 취지도 같은 것으로 보여진다.

(3)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원고 법인이 등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하여 설립등기를 경료하는 대신 변경등기를 경료하였을 뿐 폐업상태의 휴면회사로 있다가 실질적으로 전혀 다른 내용의 법인으로 변경되었으므로, 2001. 6. 15. 새로 ‘설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이후의 증자 및 부동산 취득등기에 대하여 법 제138조 제1항 제1호 , 제3호 에서 정한 고율의 등록세 등을 부과하였다는 것인바, 위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그 필요성을 납득할 수는 있다.

그러나 조세의 부과는 법률에 의하여만 부과되어야 하고, 과세의 필요성이 존재하더라도 조세를 부과하는 법률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포기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법 제138조 제1항 제1호 , 제3호 가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설립’이 원고 주장과 같이 ‘설립등기에 의한 설립’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피고들 주장과 같이 설립등기를 경료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 설립으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있다.

다.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라. 판 단

(1) ‘설립’에 관한 법에서의 규정 형식

(가) 회사는 설립등기에 의하여 성립하고( 상법 제172조 참조), 따라서 통상의 경우 회사 ‘설립’이라 함은 설립등기를 전제로 한 것임을 피고도 다투지 아니한다. 다만,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 제138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설립’이 피고 주장과 같이 설립등기와 결합되지 아니한 ‘실질적인 설립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법에서의 규정 형식에 비추어 살핀다.

(나) 사전적인 의미에서 ‘설립’은 단체나 조직을 만든다는 의미를 가지는데, 법 제138조 제1항 제1호 는 ‘법인의 설립...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같은 항 제3호 는 ‘설립...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등을 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문의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보면 ‘설립’이 ‘설립등기에 의한 설립’만을 지칭한다기보다는 법인의 실질적인 설립행위 자체, 즉 사전적인 의미의 설립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특히, 제1호 의 경우 ‘설립등기에 의한 설립’으로 해석한다면 뒤에 오는 ‘등기’가 반복되게 되고, 제3호 의 경우에도 ‘설립등기에 의한 설립‘에 부동산등기가 따른다기보다는 회사를 조직(설립)하는 활동에 부수하여 부동산 취득등기가 따른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한, 같은 항 제2호 에서도 대도시 내로의 법인 본점 등의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는바, 전입과 설립이 동격으로 나란히 규정되어 있는 형태에 비추어 보더라도, 설립은 ‘설립등기에 의한 설립’이라기보다 법인의 실질적인 설립행위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법 제138조 는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법 제137조 에 대한 특별규정인데, 법 제137조 에서의 ‘설립’이 ‘설립등기에 의한 설립’을 의미하는 것이 명백한 이상 법 제138조 도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 제137조 의 규정도 ‘설립’과 ‘불입’, ‘자본증가’와 같은 각각의 행위에 대한 등기를 받을 때 납부할 등록세를 규정하는 데 불과할 뿐 아니라, ‘설립’을 등기와 결합되지 않은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명백한 ‘불입’과 나란히 규정하는 형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법 제137조 소정의 ‘설립’이 법인의 ‘실질적인 설립행위’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설립에 따른 부동산등기 관련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전단에서는 법인의 ‘설립...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에서는 그 의미에 관하여 ‘법인...이 그 설립...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고 규정하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법 제138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립’이 오로지 ‘설립등기에 의한 설립’만을 규정하는 것이라면, 위 법령 내용은 설립등기에 의하여 법인격을 취득하기 전에 부동산 취득등기를 한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 되어, 그와 같은 해석은 허용될 수 없고,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기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전혀 별개의 법인으로 변경되어 실질적으로는 새로 설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위 법령의 적용대상에 해당할 것이다.

한편, 법 제150조의2 제2항 에 의하면, 위와 같이 부동산 취득등기 이후에 법인 설립 등이 있어 법 제138조 에 따른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납부하도록 하면서, 시행령 제104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는,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사실상 설치된 날’을 그 기산점으로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은 부동산 취득등기 이후에 법인이 설립되는 경우에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사실상 설치와 같은 실질적인 설립행위를 기준으로 ‘설립’ 여부를 판단하여 등록세 중과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원고는, 위 규정이 가산세 부과를 위하여, 중과되는 등록세 납부의무의 기산일을 정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납부의무의 기산일을 정하는 것은 그 때 중과되는 등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본 ‘설립’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법 제138조 제1항 제1호 , 제3호 는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하는 증자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자연인이나 대도시 외의 법인의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의 등록세를 부과함으로써 인구와 경제력의 대도시 집중을 억제함으로써 대도시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존·개선하고 지역 간의 균형발전 내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복지국가적 정책목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인데, 폐업되고 휴면회사의 상태에 있던 법인을 인수하여 전혀 다른 내용의 법인으로 변경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법인의 설립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볼 수 있고, 그 직후 대규모 증자가 이루어지고 부동산도 취득하였다면, 비록 설립등기와 결합되지 아니하였지만, 위와 같은 경우도 실질적인 법인 설립으로 평가하여 법 소정의 ‘설립’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위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임은 명백하다.

(4) 조세법률주의 원칙의 적용 관련

(가) 원고는, 조세법률에 관하여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고, 당사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행위의 실질에 따라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하여는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피고들이 주장하는 ‘실질적인 설립행위’를 전제로 과세하기 위하여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법률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자의적인 과세를 방지하여 법적 안정성과 납세자의 재산권,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는데, 세법의 규율대상인 경제현상이 다양하고 끊임없이 변화함에 비추어 입법기술상 어느 정도 다의적인 개념의 사용과 그에 대한 해석행위는 과세에 있어서 불가피한 것이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법 제138조 에서는 회사의 ‘설립’을 기준으로 등록세 등의 중과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규정 형식이나 특히 ‘설립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관련한 해석, 법 제138조 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위 ‘설립’에는 설립등기 없이 ‘실질적인 설립행위’만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해석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 특히,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법인 설립등기 후 부동산 취득행위로 나아간다면 무거운 등록세가 부과됨을 잘 알면서(유사한 사례에서 많은 납세자들은 법인 설립등기 후 부동산을 취득하여 중과되는 등록세 등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다),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질적인 법인 설립행위를 하면서도 형식상으로는 기존 법인을 인수하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등록세의 경감을 꾀하였는바, 그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원고 행위의 실질적 내용을 파악하여 설립등기가 있었던 경우와 동일한 취급을 하는 것이 납세자인 원고의 재산권, 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실질적인 설립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한편, 법 제138조 제1항 에서 정하는 ‘설립’에 설립등기 없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행위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때에도, 이 사건과 같이 변경등기를 갖춘 외부 형식과 다르게 행위의 실질에 비추어 설립행위로 파악하고 그에 대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3배에 이르는 무거운 세율이 적용됨을 고려한다면, 법 제138조 의 입법 취지, 실질적인 설립행위로 평가되는 행위에 이르기까지의 제반정황, 당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신규 설립행위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고찰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조세법률주의를 침해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1996. 1. 9. 설립된 직후 폐업하여 약 5년간 아무런 영업실적도 없었다가 위와 같은 법인 인수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신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지고,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염두에 두고 부동산 개발, 임대 및 관리업이 목적사업으로 추가된 후 2001. 6. 15. 기존 주주의 주식 전부가 양도되고, 상호와 임원진 전부가 교체되었으며, 정관도 새로 작성되었고, 그 직후에 자본이 크게 증가하고 법인 인수의 목적인 이 사건 부동산 취득으로 나아갔는바, 위와 같은 일련의 법인 인수와 조직 변경은 오로지 법인 설립 후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따르는 중과세를 면할 목적에 기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의도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비록 법인 설립등기는 없었지만 원고 법인은 법인격이 계속 유지된 것을 제외하면 동일성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 새로운 법인이 설립된 것과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차이를 찾을 수 없는 점, 법 제138조 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원고 법인의 위와 같은 인수행위 및 조직 변경에 관하여도 등록세 등을 중과하는 것이 합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2001. 6. 15. 원고 법인의 실질적인 설립행위가 있었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6) 원고의 법인격 관련

원고는, 2001. 6. 15. 가사 원고 법인의 실질적인 설립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설립등기가 없는 이상 그로 인하여 원고 법인이 새로 설립되어 법인격을 취득하였다거나 기존 법인의 법인격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2001. 6. 15. 설립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있어 법 제138조 에서 등록세 등 중과의 요건으로 들고 있는 ‘설립’을 ‘설립등기에 의한 설립’으로 보지 않고 실질적인 설립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면, 법 소정의 중과요건과 관련하여 설립등기나 법인격의 새로운 창설이 필요하지는 않으므로(원고 법인의 법인격은 해산과 그에 따른 청산이 없는 이상 최초 설립 이후 계속 유지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원고의 그 밖의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는, 기존의 법인이 자금을 차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원고가 기존 법인을 인수하였다면 고율의 등록세가 부과되지 않았을 것인바, 위와 같은 경우와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서라도 이 사건의 경우에 등록세 중과가 이루어져는 안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기존 법인을 인수하고 조직 변경을 통하여 실질적인 설립행위로 나아간 행위를 법에서 정한 ‘설립’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한 이상, 조세회피를 위한 다른 방안이 있었다 하여 그와 사이의 형평을 들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원고는 또한,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인바, 목적 달성의 효율성이나 조세 등 관련 비용을 고려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대신 기존 법인을 인수한 후 부동산을 취득하기에 이르렀다면 그에 따라 조세의 내용이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인 피고들은, 오로지 등록세 등의 중과를 피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대신 형해화된 원고 법인을 인수하고 인적·물적 조직을 전면적으로 변경한 행위의 실질을 회사 설립행위라고 파악하였고, 법 제138조 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등록세 등의 중과 필요성은 수긍되며,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과세관청인 피고들이 원고가 내세운 법인 인수라는 형식상의 법률관계(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등록세 경감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법인 인수의 목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법인 인수에 따른 인적·물적 조직의 실질적인 승계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에 좇아 조세 부과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8) 소결론

휴면회사이던 원고 법인이 인수되고, 인적·물적 조직이 완전 변경된 후 증자와 부동산 취득등기가 이루어진 것은 법인 설립 후 증자 및 부동산 취득등기에 따른 등록세 등의 중과를 피하기 위한 것이고, 법 제138조 제1항 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경우에도 등록세 등을 중과할 필요성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사실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과연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법에서 정한 과세요건의 해석상 가능한 것인지 그와 같은 해석이 조세법률주의(엄격해석주의)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위와 같은 원고 법인의 인수와 그 이후의 완전한 인적·물적 조직변경을 실질적인 설립행위로 파악하는 것은 법 제138조 제1항 의 문리 해석상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해석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음은 물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위법사유들을 인정할 수도 없다(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해외자본에 대한 차별 내지 자의적인 과세권 행사의 결과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의 해결에는 원고 법인을 인수한 자본이 해외자본인지 여부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생략]

판사 박삼봉(재판장) 곽병훈 김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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