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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8.30 2016고단7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6. 23:5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 병원 입구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 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복을 착용한 경찰 관인 마산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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