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6나1775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B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와 사이에, 위 회사가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양사, 주식회사 오뚜기(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를 생략한다)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아래 ①항 기재 보증보험계약으로 인하여, 피고 B은 아래 ①, ②, ③항 기재 각 보증보험계약으로 인하여 C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① C 씨제이제일제당 30,000,000원 2014.3.1.~2015.2.28. ② C 삼양사 100,000,000원 2014.5.1.~2015.4.30. ③ C 오뚜기 60,000,000원 2014.11.30.~2015.11.29

나. C가 씨제이제일제당 등에 대한 물품대금지급채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원고는 보험금으로 2015. 1. 22. ① 씨제이제일제당에 30,000,000원, ② 삼양사에 84,042,133원, 2015. 1. 27. ③ 오뚜기에 39,869,695원을 지급하였다.

다. 2015. 4. 22.을 기준으로 한 위 ①, ②항 기재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구상원리금 합계는 각 30,591,780원(= 원금 30,000,000원 지연손해금 591,780원) 및 85,699,950원(= 원금 84,042,133원 지연손해금 1,657,817원)이고, 2015. 4. 27.을 기준으로 한 위 ③항 기재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구상원리금은 40,656,165원(= 원금 39,869,695원 지연손해금 786,470원)이며, 위 계산기준일 이후의 원고와 C 사이의 약정지연이율은 연 1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 피고들은 C와 연대하여 위 ①항 기재 보증보험계약의 구상원리금 합계 30,591,780원 및 그 중 원금 30,0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