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91,780원 및 위 금원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3.부터 2014. 11. 20.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와 주식회사 던필드알파 사이의 위탁판 매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주식회사 던필드알파, 보험가입금액 30,000,000원, 보험기간 2013. 5. 10.부터 2014. 5. 9.까지로 정한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주식회사 던필드알파는 2014. 6. 2. 원고에게 ‘주식회사 던필드알파가 피고에게 판매한 상품판매대금이 미입금되었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4. 7. 4. 주식회사 던필드알파에게 보험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가 2014. 7. 4. 주식회사 던필드알파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2014. 10. 2.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아래 내역과 같이 591,780원이다.
기산원금 이율 기산일 종료일 일수 지연손해금 30,000,000원 6% 2014. 7. 5. 2014. 8. 3. 30일 147,945원 9% 2014. 8. 4. 2014. 10. 2. 60일 443,835원 [인정근거] 갑제1호증 내지 갑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 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0,591,780원(=구상금 원금 30,000,000원 지연손해금 591,780원) 및 위 금원 중 구상금 원금 30,000,000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일 다음날인 2014. 10. 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4. 11. 20.까지는 약정 지연손해율인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