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E은 305,917,808원 및 그 중 3억 원에 대하여 2016. 4. 22.부터 2017. 11.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6.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피보험자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보험가입금액 3억 원, 보험기간 2012. 12. 17.부터 2015. 12. 16.까지, 보증내용 샌드플랜트 매매계약에 따른 생산설비 매입 불이행에 따른 생산설비 지원금 반환 지급보증을 내용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체결시 피고 B의 주계약 불이행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 B은 원고에게 지급보험금을 즉시 변제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적용하는 지연손해금 비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이다.
다. F 및 피고 C, E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으로 인하여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라.
피고 B이 보험기간 중 주계약을 불이행하는 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G의 청구에 따라 2016. 1. 22. G에게 3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F은 2016. 11. 25. 사망하였고 그의 법정상속인으로는 처 피고 D 및 자녀 H, I이 있다.
그런데 H, I은 춘천지방법원 2016느단602호로 상속포기를 신고하여 2017. 2. 21. 수리되었고, 피고 D는 같은 법원 2016느단603호로 한정승인을 신고하여 2017. 2. 21.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 C, E은 연대하여 구상원리금 305,917,808원 원금 3억 원 3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