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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3가단132489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2,702,535원 및 그 중 40,423,224원에 대하여 2013. 4. 26.부터 2013. 5. 27.까지 연...

이유

1. 피고 A 이하 본 항에서 ‘피고’라고만 하며, 아래 제2항의 피고 B의 경우도 같다.

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1.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SK네트웍스와 체결한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및 서비스 위탁 계약에 의하여 장래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보증보험계약(보험가입금액 5,000만 원, 보험기간 2012. 1. 26. ~ 2013. 1. 25.)을 체결 SK네트웍스의 2012. 9. 10.자 보험금 청구에 따라, 원고는 2012. 10. 25. 38,628,700원, 2013. 2. 25. 2,463,550원을 지급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3. 4. 25. 현재 미변제 구상원리금 합계 42,702,535원(= 원금 40,423,224원 보험금 지급일 이후 지연손해금 2,279,311원) 및 그 중 원금 부분에 대하여 2013. 4. 26. 이후의 약정(15%) 내지 법정(20%)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2호)

2. 피고 B에 대하여

가. 이 부분 청구원인은, 제1항 기재 보증보험계약상 피고 A이 지는 구상채무를 피고가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이다.

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는바,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2012. 1. 25.자 보증보험계약에 의한 피고 A의 구상채무를 주채무로 하여 원ㆍ피고 사이에 맺어졌다는 연대보증약정은, 피고의 공인인증서에 의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같은 날 전자서명되어 원고에게 송신된 전자문서에 기초한 것인 점, 나아가 위 피고의 공인인증서는 2012. 1. 18.자 우리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발급된 것이라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인터넷뱅킹을 통한 공인인증서 발급의 전제가 되는, 우리은행계좌 개설 및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인터넷뱅킹 신청에 수반된 사용자 ID와 암호 등록은, '피고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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