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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10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그가 소유하는 서울 금천구 C 소재 건물이 2013. 7. 26.경 임의경매개시결정으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위 건물에 2008. 3. 11. 설정된 채권최고액 2억 1,600만 원의 근저당권, 2008. 5. 22. 설정된 채권최고액 5,600만 원의 근저당권, 2011. 11. 26. 설정된 채권최고액 1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 2012. 12. 12. 설정된 채권최고액 5,200만 원의 근저당권 등 총 4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 건물에 새로 임차인이 되려는 세입자 등이 있을 경우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24.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 F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와 위 건물 지하방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0. 11.경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의 잔금 명목으로 3,4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전세금 지급 직후 기망당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전세금을 반환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해 줄 수 있었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상당기간 동안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초범인 점, 고령인 점, 뒤늦게나마 편취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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