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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6 2014가합56597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에 관한 피고 주식회사 A의,

나. 별지 목록 제11항 기재 건물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근저당권설정 및 임의경매개시결정 등 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3. 2. 18.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채권최고액 13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같은 날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채권최고액 8억 4,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근저당권자로서 인천지방법원 F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3. 6.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위 1)항 기재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전부 양도받았다.

나. 피고들의 유치권 신고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

)는 2014. 2. 6.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석공사대금 7,270만 원의 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건물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2) 피고 B은 2014. 4. 11.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미장, 조적 및 방수공사대금 3,470만 원의 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건물 중 별지 목록 제11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3 피고 C은 2014. 4. 21.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내장공사대금 7억 4,520만 원의 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건물 중 별지 목록 제3 내지 10, 12 내지 17, 19 내지 21, 23 내지 25항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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