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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9 2015고단90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호텔에서 ‘I마사지’라는 상호로 524.47㎡ 규모에 3층과 4층 사이에 마사지실, 4층에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9개의 방실, 5층에 손님 및 여종업원 등이 잠을 자는 방실을 구비하고, 여종업원 4명, 손님 안내 등을 하는 종업원 3명, 마사지사 4~5명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종업원 B를 통해 2014. 7. 21. 22:35경 위 업소에서 손님 J으로부터 현금 18만 원을 받고 409호로 안내하여 여종업원 K과 성교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4. 1. 9.경부터 2014. 12. 31.까지 위 장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9.경부터 2014. 7. 21.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남자 손님이 업소를 찾아오면 대금 결제를 받은 후, 손님들을 업소의 여자 종업원들에게 안내하여 성교하도록 함으로써, A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6. 25.경부터 2014. 7. 21.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남자 손님이 업소를 찾아오면 B의 지시에 따라 남자 손님을 여자 종업원이 있는 밀실로 안내하고 여자 종업원에게 콘돔을 전달해 주는 등 A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5. 30.경부터 2014. 7. 21.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남자 손님이 업소를 찾아오면 B의 지시에 따라 남자 손님을 여자 종업원이 있는 밀실로 안내하고 밀실을 청소하는 등 A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Q, R, S, T, U, V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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