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4. 4. 14.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 오피스텔 307호, 816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여성 종업원 E, B를 고용하여 불상의 남자 손님들이 찾아오면 시간당 80,000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인 B 등으로 하여금 손과 입을 이용하여 남자 손님을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남자 손님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부터 2014. 4. 14.경까지 위 C 오피스텔 307호에서 A으로부터 남자 손님 1명 당 45,000원을 받기로 하고, 손과 입을 사용하여 남자 손님을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2-3명의 남자 손님과 유사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을 하지 아니하는 이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A이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 가액을 특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특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