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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21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사) 피고인은 2017. 9. 18. 00:3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D 렉 서스 승용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유 연로 219에 있는 우미 린 아파트 사거리 교차로를 마 전교 방면에서 전 북지방 경찰청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에 타고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77 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렉 서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외인성 손상 등을 입게 하여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 북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도중 같은 날 08:57 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현대 옥 부근에서 같은 구 유 연료 219에 있는 우미 린 아파트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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