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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349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10. 22. 그 형이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 『2016 고단 3498』 피고인은 2011. 3. 경 당시 신용 불량자로서 대표이사 명의를 아들 C로 하여 어묵제조공장인 ( 주 )D 을 설립하고, 탁주제조회사인 E 영농조합법인을 인수하면서 아들 C의 친구인 F의 명의를 빌려 대표이사 등재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운영준비를 하면서 토지대금 및 토목공사 대금 등으로 사업자금이 필요하게 되었고, 신용 불량자로서 돈을 빌리기 어려웠던 차에 G로부터 돈을 빌려 주는 대신 연대 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마침 대표이사 등재를 위하여 F 명의의 인감도 장을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F의 명의를 위조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를 G에게 제시하여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1. 6. 9. 경 경남 고성군 H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차용증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 금액란에 “ 금 일억이천만원 (120,000,000)”, 연대 보증인 란에 “F, I, 울주군 J 아파트 102-906” 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뒤, 위 F 이름 옆에 검정색 볼펜으로 “F ”라고 적고, 그 옆에 F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가 연대 보증인으로 된 차용증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차용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F가 연대보증하여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F가 자신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을 해 주는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제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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