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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14 2016고단263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0. 23.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용지 하단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A 의 시모 E는 F 씨의 오천 만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쓰며 A이 못 갚을 시 책임을 지겠습니다

’,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 소란에 ‘ 경북 고령군 H’라고 기재하고, 같은 날 고령군 H에 있는 E의 집에서 E에게 전세계약서 명의를 E와 공동 명의로 한다고 속여 E로부터 인감도 장을 건네받아 인감도 장을 찍고, 불상지에서 성 명란에 ‘E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연대 보증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0. 말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연대 보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E 명의의 연대 보증서 1 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부동산 가압류 결정문, 부동산 가압류 신청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1 조, 형법 제 234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시어머니인 E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E가 피고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사문서 위조 범행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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