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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5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4. 3.경부터 현재까지 서대문구청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신청한 건축심의 안건에 대하여는 건축심의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다른 건축사 명의를 빌려 건축심의를 신청하여 위 건축심의에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6. 15.경 서울 서대문구 D건물 201호에 있는 E건축사무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작성한 설계도면을 기초로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건축주 G 소유의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심의를 신청하면서 건축심의신청서의 조사ㆍ검토자 란에 건축사 H라고 기재하고, H의 도장을 날인하여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68-6에 있는 서대문구청에 건축심의신청서 및 설계도면 등을 제출하였고,

나. 피고인은 2012. 7. 16.경 위 E건축사무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작성한 설계도면을 기초로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건축주 G 소유의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심의를 신청하면서 건축심의신청서의 조사ㆍ검토자 란에 건축사 H라고 기재하고, H의 도장을 날인하고, 현장조사보고서의 조사ㆍ검토자 란에도 건축사 H라고 기재하고, H의 도장을 날인하여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68-6에 있는 서대문구청에 건축심의신청서 및 설계도면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축사 H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건축심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축사법 제39조 제3호, 제1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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