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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8 2014가단116988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 D은 피고 B로부터 4,598만 원과 2014. 12. 2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의 인도일까지 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8, 10, 11, 15호증, 을 제1 내지 7, 10, 11,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 E 지상의 2층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피고 B, C가 2010. 12. 7. 개시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이 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건물을 낙찰받고 2012. 9. 26.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6년경부터 ‘G’라는 상호로 서울 중랑구 H 또는 서울 강동구 I 등지에서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 사건 건물은 2007. 11.경부터 J가 임차하여 음식점(K)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차임연체 등으로 서울 강동구 I 가구점에 대하여 건물인도소송을 제기당하자, 2012. 3.경부터 J의 동의하에 이 사건 건물에서 가구점 영업을 하면서 가구제품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가구’라고 한다)을 구입하여 위 건물에 보관하였다. 라.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J가 5억 5,000만 원 상당의 골조공사비 등에 기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하자, 피고 B, C는 원고와 J를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이 법원 L)함과 아울러 J를 상대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이 법원 2012가단52448)를 제기하면서, 위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가구 중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이 법원 2012카단6914)을 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2012. 10. 31. 유체동산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라.

이 사건 가구 중 일부에 대하여 유체동산 가압류집행이 이루어지자, 원고는 다른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 등을 염려하여 직접 권리를 주장하는 대신 직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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