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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2 2013나60380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17,325,966원 및 그 중 187,325,966원에 대하여는 2008. 3.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진단 및 수술 경과 1) 원고는 2007. 11.경부터 양측 하지에 저린 감각 증상이 발생하였고, 2008. 1.경부터 양측 하지 저린감과 통증이 악화되었다. 원고는 양측 하지의 근위약이 동반된 상태에서 2008. 2. 26. 허리 및 하지 통증, 하지 허약감 및 저린 증상, 좌측 하지 감각 이상, 보행 장애, 배뇨 및 배변 곤란 등을 주소로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에 처음 내원하였다. 2) 원고에 대해 2008. 2. 28. 시행한 MRI 검사 결과, 흉추 6-7번 중증의 척추관 협착 및 중심성 돌출, 추간판 탈출, 흉추 5-6번 후종인대골화증, 경미한 척추관 협착 및 압박성 척수증 동반한 흉추 8-9번 황색인대골화증의 소견이 나왔다.

원고에 대해 2008. 3. 6. 시행한 흉추 3차원 컴퓨터 단층촬영(비조영) 검사 결과, 흉추 5-7번, 흉추 11-12번 중증의 척추관 협착을 동반한 후종인대골화증, 흉추 1-6번 척추관 협착을 동반한 황색인대골화증, 흉추 1-7번 미만성 특발성 골격 과골증의 소견이 나왔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MRI, CT 검사 결과와 임상을 토대로 주진단은 흉추 5-7번, 11-12번 후종인대골화증, 기타 진단명 경추 2-6번 후종인대골화증, 흉추 1-5번, 8-11번 황색인대석회화의 진단을 하였다. 4) 원고는 2008. 3. 17.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2008. 3. 19. 08:15경부터 17:30경까지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흉추 6-7번 흉강경 가이드하 척추 융합술 및 자가골 이식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았다.

5) 1차 수술 직후 원고에게 심한 하지 통증 및 하지 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8. 3. 19. 20:22경 흉추 3차원 컴퓨터 단층촬영(비조영 검사를 하였는데, 피고 병원 영상의학과 의사는 위 검사 결과에서 '흉추 7-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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