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피고인은 2015. 2. 27. 21:00 경부터 다음 날 02:24 경까지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포장마차 및 ‘F’ 주점에서 포장마차에서 우연히 합석한 피해자 G( 여, 20세) 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을 이용하여 2015. 2. 28. 03:00 경 피해자를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 모텔 302 호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 인은 위 모텔 302 호실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소리를 지르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손을 옆으로 밀치면서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할 의도로 피해자 소유의 아이 폰 휴대전화 1개를 피해 자의 손에서 가로 채 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CCTV 영상자료, 문자 사진 및 지도, 네이버 지도의 영상
1. 감정 의뢰 회보, 112 신고 사건 자료 조회의 기재
1. 수사보고( 핸드폰 습득자에 대한 수사, 112 신고처리 관련)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7 조( 강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