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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6 2014고단4461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위증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2. D( 주) 이 지분 100%를 소유한 E( 주) 의 공동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F은 D( 주)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가 그 지분 100%를 소유한 E( 주 )를 2010. 12. 15경 G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영업장만 G에게 인도하고 잔금 이행 문제로 G과 서로 분쟁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7. 2. 경 F에 의해 E( 주) 공동 대표이사로 새로 선임된 후 F에게 분쟁 중인 E( 주 )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해 E( 주)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을 받자는 제의를 하고, 이를 승낙한 F은 서울 H에 있는 D( 주) 사무실에 보관 중인 E( 주) 공동 대표이사 I(2010. 2. 8. 등기) 의 법인 인감과 인감 증명서를 직원인 J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을 받기로 하였다.

1. 유가 증권 위조 피고인은 2012. 7. 2.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약속어음 용지에 수취인 란에 “D( 주)”, 금액란에 “ 일백억원 정”, 발행일 란에 “2012. 7. 2.”, 발행인 성 명란에 “E( 주) 대표이사 I” 등으로 기재하고 I 이름 옆에 위와 같이 준비한 E( 주)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 증권인 E( 주) 대표이사 I 명의로 된 약속어음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유가 증권 행사 피고인은 2012. 7. 16. 서울 서초구에 있는 공증인가 법인 ‘ 법무법인 K’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변호사 L에게 공증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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