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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04 2017가단22807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중 4층 589.56㎡를 인도하고,

나. 28,69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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