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8.11 2015가단544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일반음식점 282.97㎡)을 인도하고,

나. 2,08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