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74697 (2)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4층 138.25㎡를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