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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918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의 4층 1491.49㎡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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