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 1) 원고는 1995. 12.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을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기간 1995. 12. 29.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 이래로 임대차가 종료되면 원고와 피고는 보증금, 차임을 다시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왔다. 2) 원고와 피고는 2015. 3. 12.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35,000,000원, 차임 월 1,250,000원, 기간 2015. 3. 29.부터 2018. 3. 28.까지로 정하였다.
피고는 임대차 종료시 이 사건 점포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전세권 설정 원고와 피고는 2001. 1. 30.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전세금 40,000,000원, 존속기간 2003. 1. 30.까지로 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임대차 종료 피고는 2018. 7. 26.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청구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할 때 가벽을 철거하면서 건물 내벽을 손상시켰고, 조명을 철거하면서도 피고의 임차 전 설치되어 있던 형광등을 다시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하면서도 이를 원상회복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원상회복비용 중 3,000,000원 등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 30,125,000원을 피고에게 반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의 퇴거 후 원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