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50,000,000원에서 2020. 4.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 층...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4. 28. 경 C 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26㎡(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음식점 영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는 C 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유지하여 왔는데, 최종적으로 피고는 2018. 1. 30. 경 C 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1,7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1. 30.부터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8. 3. 9. C 와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 이하 ‘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4. 30.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2018. 3.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1,7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8. 1. 30.부터 24개월로 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위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사항 제 6 항에는 “ 최초계약 일 2008년도이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2019. 9. 23. 피고에게 “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2020. 1. 30. 만료되므로 이 사건 점포를 임대 차기간 만료일에 원상 복구하여 반드시 명도 하여 달라.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 갱신을 하지 않고 이 사건 점포를 명도 받고자 통보한다.
” 라는 내용의 내용 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