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4282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대구지방법원 2018노4934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고, 대구지방법원 2019고정341호 사기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항소하여 대구지방법원 2019노2863, 대구지방법원 2019고정86호 사기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항소하여 대구지방법원 2019노2778호로 각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은 통신사 B 대리점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피해자 ㈜C에서 2016. 4. 20.부터 2017. 5. 31.까지는 D 점장으로, 2017. 6. 1.부터 2017. 7. 31.까지는 본점의 영업사원으로, 2017. 8. 1.부터 2017. 9. 22.까지는 E직영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판매, 요금 수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가. 사용요금 횡령 피고인은 2017. 3. 7.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C의 D점에서 고객들의 휴대전화 요금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휴대전화 요금 등 합계 6,694,750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휴대전화 횡령 피고인은 2016. 7. 6.경 위 ㈜C D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시가 72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아이폰 6S 1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중고매입업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인 시가 합계 3,933,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