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9고단13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08. 04:35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서, 신호위반을 하여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었는데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 E 등 4명이 음주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음주측정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위 E에게 수회 삿대질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목덜미를 누르고 좌측 어깨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길을 가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야 이새끼들아, 이 병신들아 빨리 측정이나 해, 이 병신들아”, “개새끼들아 니네 같은 양아치새끼들끼리 잘해봐라 씨발놈들아, 나 같은 사람 잡지 말고 길거리에 널려있는 범죄자들이나 잡으라고 씨발 양아치새끼들아”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단1143』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9. 02:40경 서울 용산구 F건물 지하 1층에 있는 ‘G’ 주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I 등이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I의 팔을 끌어당기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19. 02:50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