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7. 01:50경 서울 용산구 보광로 104-6 이태원1동 주민센터 부근에 있는 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서울용산경찰서 D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이유 등으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시팔놈아, 좆만한 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목, 가슴 및 어깨 부위를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위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경찰관 E이 피고인을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체포하려고 할 때 상해죄로 형집행장이 발부된 사실을 고지한 사실,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욕설을 하고 경찰관 E을 밀친 사실, 이에 경찰관 E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체포의 사유 및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경찰관 E의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판단된다(비록 경찰관 E이 형집행장을 소지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벌금미납자로 지명수배 되어 있었고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92조, 제85조 제3항에 따라 형집행장의 제시 없이 형집행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고하고 체포할 수 있다
. 또한 경찰관 E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한 물리력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