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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8 2014고단9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4 01:10경 서울 관악구 C 도로에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이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 승객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여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에게 다가가 “씨팔놈아 니가 경찰관이냐, 여기서 뭐하는 거냐, 지금 나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E의 어깨를 잡고 오른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밀었다

당기면서 계속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과 진압,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2회의 벌금형과 1회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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