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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465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7. 11. 01:5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방배경찰서 교통안전계 F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빨아들이는 등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거부한 후, 위 G을 밀쳐 넘어뜨린 후 도망가려다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013에 있는 교통관리센터로 인치된 다음, 같은 날 02:49경 2회 음주측정, 같은 날 03:00경 3회 음주측정, 같은 날 03:10경 4회 음주측정에 각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모두 불대를 빨아들이는 등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경찰관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11. 02:05경 위 D 식당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경장 G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음주측정에 거부하다,

손으로 위 G을 밀치고 도망가려다 위 G에 의하여 피고인의 왼팔이 잡혀 제지당하자 이를 뿌리치고 위 G의 가슴을 밀쳐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후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 교통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찰관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7. 11. 02:15경 위 D 식당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 G을 폭행한 후 도망가다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02:25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013에 있는 교통정보센터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1. 03:17경 위 교통정보센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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